생리공결에 ‘소변검사’ 요구한 대학… “인권 침해” vs “악용 많아” [넷만세]

생리공결에 ‘소변검사’ 요구한 대학… “인권 침해” vs “악용 많아” [넷만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8-15 14:47
수정 2024-08-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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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 새 학기부터 생리공결 규정 강화
‘소변검사 실시’ 기입된 진단서 등 제출해야
“전체 출석인정 53% 생리공결…악용 방지”
온라인 여초 커뮤에서도 찬반 의견 엇갈려
“수치심 주는 조항” vs “병가는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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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자료 이미지. 펙셀
생리통 자료 이미지. 펙셀
수도권 한 대학이 최근 소변검사 후 발급된 진단서만 생리공결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예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2024-2학기 생리공결 출석인정 안내 사항’에서 “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후 ‘소변검사 실시’가 기입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한해 출석 인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련 규정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 대학 측은 “2022-1학기 총학생회 요청으로 생리공결의 증빙서류를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확인서도 허용했으나 이후 생리공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2024-1학기 전체 출석인정의 53.5%가 생리공결 출석인정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부정 사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예대 학생들은 생리공결을 인정받으려면 ‘소변검사 실시’가 기입된 서류를 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중간고사 기간인 개강 8주차와 기말고사 발표가 시작되는 개강 12주차엔 생리공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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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가 최근 공지한 ‘생리공결 증빙서류 강화’ 안내문 일부. 서울예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예대가 최근 공지한 ‘생리공결 증빙서류 강화’ 안내문 일부. 서울예대 홈페이지 캡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여러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에선 관련 논쟁이 뜨거웠다. 대학 측을 질타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생리공결을 악용해 규정 강화를 초래한 학생들을 비판하는 의견도 이에 못지않게 많았다.

관련 글에 900개 넘는 댓글이 달린 ‘더쿠’에는 “생리 때문에 아파서 끙끙거리는데 병원 가서 소변검사를 하라고?”, “원래대로 (진료확인서는 인정 안 하고) 진단서만 받으면 될 일 아닌가. 인권침해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학생에 수치심 주는 이상한 조항이다”, “수업 빠지면 자기 손해라 (생리공결 인정) 횟수 꽉 채워 쓰는 학생들 많지도 않을 텐데 악용 얼마나 한다고” 등 반발이 이어졌다.

반면 “생리공결 악용 많이 한다. 개인적인 일로 결석해도 생리공결 쓰면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던데”, “여고 교사인데 악용하는 학생들 많다. 1학기에만 3명 잡았다. 한 달에 한 번 결석할 수 있는 찬스 정도로 다들 생각한다”, “옆 학교 축제 기간만 되면 단체로 생리한다”, “학교 못 올 정도로 아프면 병원 갈 테니 가서 받아오면 되겠네” 등 규정 강화로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 다른 여초 커뮤니티 ‘네이트판’에서도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악용하니 저렇게 되는 거다. 월요일이나 금요일, 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에 쓰는 비율이 90%가 넘는다”는 규정 강화 찬성 의견과 “어차피 등록금 내고 다니는 학교 빠지면 본인만 손해인데 회사도 아니고 과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란히 베스트 댓글에 오를 정도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예대에 재학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은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여성 분들이라면 누구든 본인 및 주변인들이 생리통으로 인해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위 방안이 본교 내에서 그대로 굳어진다면 응급실에 실려간 당일에 소변검사로 생리인지 아닌지 판단해주는 병원을 따로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의 한 학생으로서 머지않아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소변검사를 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5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엑스에서도 “회사든 학교든 병가에 대해선 증명하는 게 맞다”는 찬성 의견과 “악용하더라도 인권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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