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성주호 전경. 성주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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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은 금수강산면에 위치한 성주호 주변(38만 3048㎡)이 공식 관광지로 지정·고시 됐다고 22일 밝혔다.
성주호 주변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년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지난해에 해제되며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번 관광지 지정으로 성주호는 성주군 1호 관광지가 됐다.
이에 군은 체류형 숙박관광객 유치를 위해 향토음식점과 카페테리아, 보도교, 리조트, 산악·수변 놀이시설 등 관광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관광지 내 관광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해 향후 경북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악·수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군의 관광산업을 책임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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