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 “합의 희망”…법원 “적절한지 의문”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 “합의 희망”…법원 “적절한지 의문”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9-25 16:37
수정 2024-09-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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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

2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이 대표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해달라며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의 주된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이며, 그 외에 금전적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 합의가 가능하면 희망하고, 안된다면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형조사는 형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양형의 요소가 될 자료를 직접 수집,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관련 사항이 양형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이 무겁다고 항소한 김씨 측이 이 대표와 합의하거나 공탁으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비쳤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건에서 금전적 합의나 공탁은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공인인 피해자에 편지를 보내 진정성이나 심경을 밝히는 게 중요하며, 합의나 공탁은 그다음 단계”라고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에게 반성의 의사를 전달할 시간을 주기 위해 공판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독립투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건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1심 결심 공판 때는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뒤늦게 사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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