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 “안락사 계획 없어”

식용견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 “안락사 계획 없어”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9-26 18:08
수정 2024-09-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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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폐업 빠를수록 인센티브 더 많아
46만 마리 보호센터 만들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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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6000곳 가까운 개 사육 농장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 내년 2월 초까지 폐업하면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장주들은 정부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개고기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며 이러한 내용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전·폐업하는 업체에 마리당 60만원, 내년 2~8월에는 52만 5000원, 내년 8~12월엔 45만원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2026년 9월엔 22만 5000원으로 쪼그라든다. 국내 개 사육농장의 평균 수준인 400마리의 식용견을 키우는 농장주가 종식 절차를 조기 이행한다면 최대 2억 400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된 식용견은 약 46만 6000마리다. 전체 업계 5898곳 중 농장은 1537곳으로 4분의1(26.1%)을 넘는 수준이다. 모든 농장주가 조기 종식을 했다고 가정하면 폐업이행 촉진지원금에만 최대 2796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농식품부의 내년 폐업이행촉진금 예산은 562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반반 부담하겠다는 전략이다.

전·폐업 뒤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식용견의 보호도 문제다. 박범수 차관은 “식용견 보호센터를 만들어 동물보호법에 맞게 관리하고 자연사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관리비나 보호비 등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겠다. 안락사 계획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장은 “46만 마리를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증식되지 않도록 암수 분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유지나 시유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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