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태지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A씨와 전 서부소방서 예방 과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책임 축소를 위해 허위 내용 공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실망과 아픔을 가중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6시 30분 비상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령했다는 취지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서부소방서 긴급구조 통제단이 가동된 사실이 없음에도 가동된 것으로 소방청 등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현재 제방 공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등 42명을 기소했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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