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경찰, 국내서 제조·유통한 일당 적발
부속품 수입해 조립, 상표설명서도 제작
특허청 상표경찰이 경기 김포의 한 창구에서 압수한 스타벅스 텀블러 위조 상품. 특허청
인기가 높은 스타벅스 ‘짝퉁’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일당이 상표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유통한 텀블러만 13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15일 스타벅스 텀블러를 위조해 유통한 A(53)씨 등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2023년까지 스타벅스 텀블러 13만개(정품 시가 62억원 상당)를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에서 다량 적발되자 위조 상품 제조·유통 가능성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를 총책으로 유통책·자금책·제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리해 조직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 구성품을 분리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제작했다. 텀블러 뚜껑과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생산했고 포장 상자와 사용 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도 제작했다.
이들은 짝퉁 텀블러를 병행수입 제품으로 속여 온오프라인에서 정품의 50% 이하 가격으로 판매했다. 주로 관공서·기업·민간 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단속사례를 참고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수입 제품임을 강변했지만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제조행위를 포함한 범죄 수법을 밝혀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침해 집단 간 정보를 공유해 단속에 대비하고 신종 침해 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라며 “신종 범죄 증가에 대비해 경찰과 세관 등 유관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단속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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