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제조 공장서 40대 근로자 끼임사…중처법 적용 여부 검토 중

군산 제조 공장서 40대 근로자 끼임사…중처법 적용 여부 검토 중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10-25 11:35
수정 2024-10-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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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서울신문 DB
구급차. 서울신문 DB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쯤 군산시 소룡동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A(40대)씨가 30t 규모의 롤러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A씨는 차량 주행성능평가에 쓰이는 레일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레일 위에 대형 롤러를 고정해 놓은 벨트로 갑자기 끊어지면서 롤러에 몸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공장의 하청 소속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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