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사실 아냐… 野 죽이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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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신 의원은 이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야당 죽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2024-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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