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카 성폭행 50대 ‘징역 9년’에 항소…양형부당

검찰, 조카 성폭행 50대 ‘징역 9년’에 항소…양형부당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1-01 10:45
수정 2024-11-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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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 등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친척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은 점과 범행 후 ‘엄마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라며 “피해자 부모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각서까지 썼지만,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차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뉘우치는 빛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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