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지인 B(42)씨, C(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C씨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다 같이 죽자’는 충동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다, 과거 술에 취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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