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테크노파크 직원들, 14억 장비 일부 990만원에 몰래 팔아 ‘물의’

전남테크노파크 직원들, 14억 장비 일부 990만원에 몰래 팔아 ‘물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4-11-05 10:37
수정 2024-11-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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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테크노파크 자체 감사로 ‘솜방망’ 경징계 그쳐
센터장 등 공모해 14억 기계 임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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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 고위 간부가 직원과 공모해 14억 장비 일부 부품을 990만원에 무단으로 판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순천 율촌산단에 위치해있다. 순천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업무상횡령·배임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5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8억 7500여만을 들여 신금속센터 마그네슘생산동에 마그네슘 빌렛 연속주조기를 구입했다. 이 장비는 회전하는 톱날을 통해 일정한 크기로 자동절단하면서 동시에 절단된 제품을 이송 컨테이어를 통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송할 수 있개 구성된 주조 장비다.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연속주조방식으로 생산됐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이 기계를 201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5억 5000만원을 투자해 성능을 개선, 14억 3600여만원짜리 가치가 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산업부의 수소기기 마그네슘소재 실증기반 조성 사업에 따라 노후화된 장비 등에 대한 성능 개선을 완료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설령 기한이 지나 처리할 경우 자산처분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원장 승인 후 전남도지사(이사장)에게 처분보고를 해야하는데도 원장 결재도 받지 않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임의 처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8월 고정자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퇴직한 전 원장의 묵인 하에 A센터장과 B씨가 서로 공모해 성능 개선 후 작동이 잘 되고 사용 연한이 남아 있음에도 장비가 훼손돼 작동이 되지 않고, 고철로 잃어버린 것 처럼 한 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센터장과 B선임 2명에 대해 ‘견책’, C 기술단장에 ‘훈계’ 처분을 했다. 경징계로 마무리 되면서 감사 축소와 솜방망이 처벌 등 전형적인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A센터장과 B씨는 현재 전남테크노파크 센터장과 연구원으로 그대로 근무중이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는 지 등을 살피고 있다”며 “현재 3명 정도가 수사대상자로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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