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무단 삭제하고 휴직 들어간 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

연구자료 무단 삭제하고 휴직 들어간 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11-15 16:03
수정 2024-1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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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복원한 연구사 지적재산권 탈취 혐의로 고발
농업기술원은 공용자료 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
경찰, 자료 복원 직원 무혐의, 자료 삭제 직원 송치
공직기강, 연구 윤리 확립 위해 엄중한 처벌 절실

전북농업기술원 한 연구직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연구했던 자료들을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서 무단 삭제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이를 둘러싸고 농업기술원과 직원이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아 공직기강과 연구윤리 확립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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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가 자신의 연구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휴직에 들어가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가 자신의 연구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휴직에 들어가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14일 전북도와 경찰에 따르면 농업기술원 A 연구사가 지난해 8월 질병휴직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연구했던 자료가 담긴 하드 디스크를 무단으로 삭제했다.

이때문에 후임 연구사 B씨는 그동안 연구성과를 제대로 인계받지 못해 연구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연구사 B씨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어렵게 컴퓨터에 남아있던 기록들을 복원했다.

그러나 자료를 삭제한 A 연구사가 B 연구사를 지적재산권 절취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는 모두 메일로 보냈는데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자료를 복원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료까지 모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료는 개인소유, 개인연구 결과물은 연구자 보관 및 관리가 상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북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따라 자체감사 심의회를 개최, A 연구사를 공용기록물 손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모든 연구자료는 농업기술원의 소유이지 연구자가 지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 규정 제29조는 “연구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농업기술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자료를 복원한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A 연구사는 공용기록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형법 제141조, 제314조, 제366조 등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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