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이번 주말에 광진구 ‘건리단길’에서 볼까

자기야, 이번 주말에 광진구 ‘건리단길’에서 볼까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11-18 15:11
수정 2024-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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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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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왼쪽 네 번째) 서울 광진구청장과 건리단길 상인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김경호(왼쪽 네 번째) 서울 광진구청장과 건리단길 상인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화양동 건리단길 상점가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을 받는다. 또 광진구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2021년 면곡시장 이후 조건에 맞는 상권이 없어 광진구에서는 골목형상점가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광진구는 조례를 개정해 문턱을 낮췄다. 그리고 지난달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인회 등록을 공식 완료했다. 이로써 광진구는 9개 전통시장을 보유하게 됐다. 인정시장 7곳, 골목형 상점가 2곳이다.

광진구는 지난 15일 지정서 수여식을 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김도단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상권 활성화를 논의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인근 화양제일시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항상 소통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능동로13길 54)는 토지 면적 1만 358㎡로 약 450m 구간에 155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건국대학교 상권과 인접해 2040세대 청년층을 포함해 유동 인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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