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아”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4번째 음주운전이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이 고려됐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오전 9시 29분쯤, A씨는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다.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그것도 부친상 반년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에게 이번에는 법원이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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