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국 15곳에 홀덤펍을 열고 불법도박장으로 운영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운영진 125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경찰으 제주점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국 15곳에 홀덤펍을 열고, 판돈 1000억원이 오간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하면서 47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범죄집단조직,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홀덤펍 가맹 조직의 총책 A씨, 가맹 점주 7명을 구속하고, 운영진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박 참여자 59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경남, 제주 등에 총 15개 홀덤펍을 개설해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개 채팅방에서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다. 도박장에서는 참여자에게 1인당 3~9만원을 받고, 그만큼 칩을 내주고 도박할 수 있게 했다.
A씨 등은 이 불법 도박장이 합법 홀덤펍처럼 보이게 하려고 휴대전화 앱을 자체 제작했다. 도박장 내 환전소에서 칩을 포인트로 전환해 휴대전화 앱에 충전해주고, 도박장 밖에서 환전책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이다. A씨 일당은 환전 과정에서 10~20% 정도를 수수료로 챙겼다.
도박장에 손님이 몰리자 A씨는 2022년 6월 가맹사업 본부를 만들고 가맹점을 모집했다. 비밀 유지 계약을 한 가맹점주에서 도박장 운영방식을 알려줬으며, 점주로부터 매달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가맹점이 늘어나자 각 가맹점에서 10만원 이하 판돈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너먼트 게임을 열고, 승자에게 상위 대회 참가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조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도박개장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관광진흥법 위반죄(카지노 유사 행위 금지)를 적용했다. 불법 홀덤펍에 관광진흥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27일 개정 시행된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도박장 개설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 일당이 3년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을 479억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72억원을 몰수, 추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필리핀 클라크 지역에도 불법 홀덤펍을 만들려고, 사전 답사를 하고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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