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법원 앞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에 흉기
방송서 상호 비방 고소·고발 200건 주고받아
법정서 “감사합니다” 손뼉…피해 유족엔 ‘욕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지난 5월 9일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투버를 생방송 중에 살해한 혐의(보복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 홍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부산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은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홍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앞 인도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상대인 50대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홍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로, 고소인은 A씨였다. A씨는 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법원에 가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방송 하던 중 습격당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고스란히 유튜브 방송에 담겼다. 홍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 40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둘은 이 외에도 각자 방송에서 서로를 비방하면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홍씨가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전에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을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 보복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A씨에게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혔고, A씨가 쓰러진 뒤에도 칼을 휘둘러 12차례 상처를 낸 점을 고려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홍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이 범행 동기이긴 하지만, 보복 범죄는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형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A씨에 대한 사죄,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하며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다시 살인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홍씨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손뼉을 쳤다. “내 동생 살려내라”고 소리치는 A씨의 유족에게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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