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정숙 여사에게 다음주(25~29일) 중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20일)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을 22일까지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는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다혜 씨 측에도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다혜 씨 역시 이를 거부했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약 2억 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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