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에도 구속영장 아닌 체포영장 청구 이유는?

尹, 이번에도 구속영장 아닌 체포영장 청구 이유는?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1-07 17:34
수정 2025-01-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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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 법원에 재청구...가능성 높아
공수처 “어떤 판단 더 적절하다 말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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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나선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2025.1.7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나선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2025.1.7 연합뉴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공조본이 발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따졌다고 해석한다. 공조본이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 한 것도 이미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대한 판단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이 높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공조본이 봤을 것이란 취지다.

구속영장 발부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점도 이유로 꼽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만큼 이를 도주 우려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는만큼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절차에 응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차장검사는 “변호인 측 말을 믿고 다음 절차로 가고 말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적법한 수사에는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공수처 역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검사는 브리핑 당시 당분간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미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 영장)반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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