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속 대통령 관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영장은 대통령 안전가옥과 사저도 수색 범위에 포함했고, 수색을 한밤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수색영장 내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총 2주로 정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날 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6일의 유효기간이 남기 때문에 추가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수색영장에서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는 며칠에 걸쳐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등 장기전을 펼칠 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영장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점을 밝혔던 것과 달리 2차 영장은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과 내란 공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불법 체포 지시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화폰의 경우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수색영장 발부 사유를 적시했다.
법원은 1차 영장 발부 때와 달리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 영장에는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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