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비리’ 인천시의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전자칠판 납품비리’ 인천시의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3-26 10:34
수정 2025-03-26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경찰이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인천시의원 2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시의원 A·B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B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C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B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납품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C씨 등 3명은 A·B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인천시민·교육단체가 지난해 9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1~12월 A·B씨와 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