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800개 면적


김진태 강원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원, 화천지역 군사 규제 완화 현황을 발표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 철원과 화천의 1290만 9002㎡ 부지에 대한 군사 규제가 완화된다. 축구장 1800개가 넘는 면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을 통한 첫 군사 규제 완화 사례다.
강원도와 철원군, 화천군은 철원 신벌지구와 화천 안동철교 일대 민간통제선이 1.6~3.5㎞ 북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민통선이 북상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신벌지구 239만 5500㎡, 안동철교 인근 1003만 8216㎡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되고, 출입도 자유로워진다. 철원 고석정관광지 44만 227㎡와 먹거리센터 건립 부지 3만 5059㎡는 건축행위와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앞서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이 시행되자 강원도는 도지사 명의로 군사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이후 군부대,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강원도는 양구와 철원 790만 6874㎡에 대한 규제 완화도 협의 중이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지사는 군사 규제 완화를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고, 미반영시 관할부대장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강원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336.59㎢로 전체 면적(4814.83㎢)의 48.5%를 차지한다. 특히 철원은 94.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번 조치로 안보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개발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전에는 권한이 없어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다”며 “통행 불편 해소와 재산권 회복,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원 철원, 화천지역 군사 규제 완화 현황.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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