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찰 공사중 인부 추락사… “흉하다고 안전망 없애”

대형사찰 공사중 인부 추락사… “흉하다고 안전망 없애”

입력 2013-05-31 00:00
업데이트 201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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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부처님 오신 날 직전 철거”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형 사찰의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5층의 외벽 마감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인부가 떨어져 숨졌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앞두고 시공사 측이 건물 외부의 안전그물망 등을 철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안전장치 미비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4일 석촌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B사찰에서 건설 인부로 일하던 홍모(49)씨가 건물 5층에서 바닥으로 추락,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송파서는 시공사인 S건설과 외벽마감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C건설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S건설 현장소장과 C건설의 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도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홍씨는 사찰 건물 5층 외벽에 설치된 작업 발판에 의지한 채, 외벽에 돌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접착 부분이 떨어진 돌을 받아내다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했다. 홍씨가 떨어진 장소에는 지하 2층 깊이의 구멍이 뚫려 있어 실제 홍씨가 추락한 높이는 건물 7층에 달했다. 공사 목적으로 파놓은 구멍 위에는 그물망이나 난간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의 유족들은 “B사찰과 S건설 측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지저분한 공사 모습을 감추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됐던 파이프와 안전그물망 등을 철거했다”며 안전장치 미비에 따른 인재라고 주장했다. 고용부의 1차 현장 조사에서도 외벽에 있어야 할 안전그물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이나 덮개 등의 방호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와 하청업체 측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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