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순열)는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점상에서 낫과 도끼 등을 팔던 김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께 인근에서 장사를 하던 포장마차 여주인 A(51)씨와 노점 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또 자신을 말리던 포장마차 손님 B(51)씨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쫓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집으로 도망간 김씨는 신고를 받고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져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의 노점 자리를 피해자가 다른 노점상에게 내어주자 원한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김씨가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야한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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