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SK그룹 450억 횡령 ‘김원홍’ 200억대 증여세 취소”

수원지법 “SK그룹 450억 횡령 ‘김원홍’ 200억대 증여세 취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5-22 16:18
수정 2016-05-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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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송금받아 이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던 김원홍(55) 전 SK해운 고문이 22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세금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 박형순)는 김씨가 “증여세 228억 37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5∼2010년 선물 투자위탁 목적으로 최 회장으로부터 4419억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 1289억원 총 5708억원을 받아 이 중 908억여원을 투자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김씨는 또 2005년 1월에는 최 회장 및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부터 각각 220억여원을 1년 후 이자없이 갚는 조건으로 빌려 2010년 원금에 지연손해금율 3% 적용해 총 252억여원을 갚았다. 김씨는 SK그룹 관계자 3명에게 125억여원을 빌렸다가 전액 갚기도 했다.

성남세무서는 김씨가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갚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해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1년 12월 김씨에게 228억 37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씨가 받은 돈에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와 김씨가 실제로 최 회장 등에게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을 김씨가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김씨는 세무당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유명 로펌을 선임해 지난해 7월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률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낮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자신과 최 회장 등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최 회장 등 6명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금액 대여에 관해 법률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12월 SK그룹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수천억원대 출자를 하게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460여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도피했다. 2013년 7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 국내로 송환돼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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