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범 15년 만에 검거…시민제보·공개수사에 덜미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범 15년 만에 검거…시민제보·공개수사에 덜미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8-31 16:28
업데이트 2017-08-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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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부산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의자가 끈질긴 경찰의 수사로 15년 만에 붙잡혔다.
2002년 5월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피의자가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찍힌 은행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2002년 5월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피의자가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찍힌 은행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살인 등의 혐의로 양모(46)씨 등 3명을 검거 양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현금 인출에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이모(41·여)씨 등 여성 2명은 사기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10년)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다방 여종업원 A(당시 21세)씨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강서구 명지 앞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살해한 다음날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씨의 통장에 있던 돈 296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6월 12일 이씨 등을 시켜 A씨의 적금 500만원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시신은 사건발생 10일 뒤인 2002년 5월 31일 낮 12시 25분쯤 유기 장소 근처 해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양씨가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양씨와 이씨 등이 각각 은행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확보됐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문 등 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미궁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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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10일 뒤인 2002년 5월 31일 낮 12시 25분쯤 유기 장소 근처 해안에서 발견된 마대에 담긴 부산 다방 여종업원 피의자 시신. 부산경찰청 제공
사건발생 10일 뒤인 2002년 5월 31일 낮 12시 25분쯤 유기 장소 근처 해안에서 발견된 마대에 담긴 부산 다방 여종업원 피의자 시신.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2015년 8월 1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이른바 태완이법)이 개정되자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2월 25일 페이스북 등에다 CCTV에 나오는 용의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시민제보를 기대했다.

이씨의 사진을 본 한 시민이 지난해 3월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같은 해 4월 5일 이씨 등 공범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 등으로부터 양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수사를 펴 지난 21일 검거했다.

양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영상분석연구소에 의뢰해 CCTV에 나오는 양씨의 사진과 최근 사진, 필적 등을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을 받았다.

양씨의 중고 승용차를 산 참고인도 “뒷좌석 시트를 벗기다 핏자국으로 보이는 검붉은 얼룩을 발견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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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범행 당시 양씨와 같이 생활한 여성으로부터 “양씨와 함께 둥글고 물컹한 느낌이 있는 물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차에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양씨는 수사관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양씨는 2002년 7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2003년 부녀자 강도강간 사건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돼 9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12년에 출소했다.

경찰은 양씨가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는 데 도움을 준 제3의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년 만에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 유족은 울면서 “늦게나마 범인을 붙잡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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