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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총 7명…1차 폭행 가담자 3명 추가 입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총 7명…1차 폭행 가담자 3명 추가 입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07 12:14
업데이트 2017-09-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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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총 7명으로 확정됐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7일 공동 폭행 혐의로 A(14)양과 B(15)양, C(15)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여중생 3명은 2차 보복 폭행에도 가담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D(14), E(14)양과 함께 지난 6월 29일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 여중생(14)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여중생들은 피해 여중생이 가해자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앞서 2차 폭행에 가담했던 F(14), G(13) 양도 입건하면서 1, 2차 폭행 사건을 통틀어 7명의 가해자를 확정했다.

1차 폭행 이후 경찰이 사건 조사를 하지 않은 것과 달리 가해자 5명이 속한 학교 4곳은 공동으로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었다.

학교 측은 5명에게 노인요양원 등에서 각각 3∼5일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처분을 내렸다.

또 학교 내에서 부모와 공동으로 2시간가량의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했다.

이는 학교폭력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학교 측의 대처는 경찰보다 발 빠르기는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데다가 2차 폭행을 막을 실질적인 수단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대응 매뉴얼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일부 가해자의 경우 충동조절 장애로 징계 처분 때 정상이 참작되기도 했는데 학교 측은 장기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기숙형 장기위탁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지만 부모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을 내버려 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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