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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 판사’ 천종호 “부산 여중생 폭행, 참담…소년법 폐지 신중해야”

‘호통 판사’ 천종호 “부산 여중생 폭행, 참담…소년법 폐지 신중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07 11:59
업데이트 2017-09-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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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 판사’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재판을 가장 오랫동안 맡고 있는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천종호 판사.  SBS
천종호 판사.
SBS
천 부장판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위력을 보여주고, 또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직접 퍼뜨린 것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왜 아이들이 가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는지,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엄정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천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 해체’, 그로 인한 ‘공감력의 상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아이들의 인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가족 해체, 사회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인간끼리 대결하는 구도의 게임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기가 이 사건을 SNS에 노출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피해자가 입게 될 인격 침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고려 못 한다는 이야기”라고 진단했다.

천 부장판사는 또 최근 정치권에서의 ‘소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만 12세인 초등학생에게 까지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법이 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소년법 폐지’ 논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면 형법으로 모든 아이들 범죄를 다루게 된다. 그런데 현재의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돼있다.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면 다른 대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년법이 없어지면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또 한 가지는 14세 이상의 아이들에 대해서 성인과 동등하게 형벌을 부과한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풀려질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어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미성년자 처벌 규정이 18세까지 내려가게 되면 선거권도 당연히 18세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법 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소년법의 폐지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은 만 18세 이하 범죄자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 부장판사는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되 완화된 형벌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최대 20년으로 상한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 “사형까지 선고한다든지 (미성년자 범죄자를) 어른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그래도 상한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14세 미만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엄격한 처벌은 2년 이내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이다. 천 부장판사는 “(최장 2년은) 판사들한테 재량의 폭을 너무나 줄이는 것”이라면서 “(기간을) 조금 높이든지 아니면 일본처럼 아예 소년보호처분 기간의 제한을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만 13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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