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공금 횡령한 외교부 직원, 감사원 감사에 덜미

수차례 공금 횡령한 외교부 직원, 감사원 감사에 덜미

입력 2018-05-30 16:40
업데이트 2018-05-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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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이 해외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이 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A대사관에서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3등 서기관 B씨는 2015년 12월 ‘청사경비실 이전 공사’의 공사대금 1만 8000달러(약 1944만원)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중 8000 달러만 계약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1만 달러는 사적으로 썼다. 이듬해 9월 8000달러를, 12월 2000달러를 반납했지만, 사실상 1년 가까이 공금을 유용한 셈이다.

2016년 3월에는 민원실 지붕 공사를 하면서 1만 달러를 선급금으로 지급했는데도, 6월에 또다시 1만 달러를 지급하는 결의서를 작성했다. B 서기관은 이를 현금으로 빼내 3개월 동안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그해 10월 자택의 화장실 배수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사관 행정직원을 4일 동안 불러 현장감독을 시키는 등 사적 업무를 떠넘겼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행정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수행하게 한 데 해임 요구를 하고, (공금 유용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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