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문제로 갈등 빚어…범행 전날 휘발유 구입
시제 도중 일어난 방화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천군 초평면 사건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정선희 청주지법 판사는 이날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 진천 초평면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20여명의 종중원이 있었다.
이 불로 B(79)씨가 숨졌고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었다.
A씨도 범행 직후 음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A씨는 범행 전날 증평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