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서울신문 DB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자고 이튿날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편도 6차선의 4차로를 운전하던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 편 도로 3차로에서 정상으로 오고 있던 다른 운전자와 충돌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였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 집에서 직장에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해 통상의 출퇴근 경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또 A씨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는데 A씨의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셨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서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A씨의 음주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면허취소는 물론 징역 1~2년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민나리 기자 mnin102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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