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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안전 ‘고삐’…졸음경고장치 설치·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업용 차량 안전 ‘고삐’…졸음경고장치 설치·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20 14:58
업데이트 2022-01-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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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 강화 대책 국정현안조정회의서 확정
화물차 장거리 운행 및 적제불량 단속, 처벌 강화
대중교통 운전자 등 책임 확대로 자발적 개선 유도

정부가 위험물질 화물차량에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설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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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흥동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25t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자재들이 도로에 쏟아져 있다. 2021.11.20  인천 중부소방서 제공
2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흥동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25t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자재들이 도로에 쏟아져 있다. 2021.11.20
인천 중부소방서 제공
국토교통부는 20일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잠정)으로 집계됐다. 2000년(1만 236명)의 30% 수준이자 처음 2000명대 진입이다.

사업용 차량(화물차 등) 사망자는 2016년 853명에서 2021년 566명(잠정)으로 33.6% 감소했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의 7%에 불과하나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를 차지하는 등 사망자 및 치사율이 높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화물차의 장거리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에 대비해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는 ‘졸음운전 경고장치’ 시범 설치한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적재불량 포상금 지급 및 기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즉시 시행되고,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와 조달청 입찰심사(전세버스) 등에 교통안전 관련 배점을 확대해 업계의 자발적으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앞으로 렌터카는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lock 장비’를 시범장착할 계획이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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