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유독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탔지만, B씨가 냄새를 이상하게 여겨 마시지 않으면서 첫 번째 범행에 실패했다.
며칠 뒤 A씨는 같은 범행을 시도했지만 역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가 락스를 섞은 음료는 실제 B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마시려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 B씨의 휴대폰을 빼돌려 약 한 달 동안 숨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질타했다.
다만 B씨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