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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운영에 성비위까지… 해경 비위 도를 넘었다

불법도박장 운영에 성비위까지… 해경 비위 도를 넘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29 15:28
업데이트 2022-09-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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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운영부터 폭행, 음주운전, 성비위까지…. 바다치안의 마지막 보루인 해양경찰청 임직원의 비위가 도를 넘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1~2022년 해양경찰 파면·징계사유’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 파면된 해양경찰관은 총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지방청 소속 해양경찰관 A씨는 2020년 9월 8일부터 2021년 3월 27일까지 공범자 3명과 공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대포통장 4개를 사용하여 총 3만 1668회에 걸쳐 154억원을 입금 받는 등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파면됐다.

중부지방청 소속 해양경찰관 B씨는 2021년 6월 2일, 교육훈련 중 피해자를 수심 5m로 밀쳐 위협하고, 피해자가 철제사다리를 잡고 버티자 욕설을 하면서 오리발로 머리, 목 등을 내려치는가 하면 성추행을 저질러 파면됐다.

남해지방청 소속 해양경찰관 C씨는 2022년 5월 24일 새벽, 만취상태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부부에게 욕설, 협박 및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난동을 부리는 등 품위위반으로 해임됐다.

서해지방청 소속 해양경찰관 D씨는 2022년 4월, 문구점에서 진열상품을 보고 있는 여성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카메라로 특정 부위를 불법촬영하고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해임됐다.

이같은 비위 행위는 제주해경도 마찬가지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30대 E씨가 지난 5월 3일 인터넷 방송 여성 BJ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최근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 중문동까지 30여㎞ 거리를 운전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20대 F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인 해양경찰관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강력범죄를 저지로 처벌, 법정구속되고 있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경은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이들이 여죄가 있는지 등을 더욱 철저히 밝혀내 일벌백계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최근 5년(2018~2022년 9월)간 총 415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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