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피임약 먹이고 친모 앞에서 성폭행한 계부

의붓딸에게 피임약 먹이고 친모 앞에서 성폭행한 계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13 06:36
수정 2023-11-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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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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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던 의붓딸에게 추행과 성폭행을 6년 6개월간 지속한 계부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지난 3일 의붓딸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의붓딸인 B양을 지속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이 2주에 한 번 친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2016년부터는 B양의 친모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는 B양과 함께 살게 되면서 노골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등 위협을 가했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B양을 협박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 술과 담배를 권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친모 C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B양은 친모인 C씨에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C씨는 딸에게 애교를 부리며 A씨의 비위를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B양에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고, B양은 투신,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A씨의 성폭행은 멈췄지만, B양은 계부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주취 상태로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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