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식당에서 밥솥 훔친 불법체류자…“죄가 아닌 줄 알았다”

폭발사고 식당에서 밥솥 훔친 불법체류자…“죄가 아닌 줄 알았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03 16:09
업데이트 2024-01-03 1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난 2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식당에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다.
지난 2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식당에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다. 연합뉴스
폭발 사고 현장 폴리스라인을 넘어 식당에서 맥주 등을 훔친 불법체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3일 불법체류자 40대 A씨와 B씨를 특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신병을 확보해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쯤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의 맞은편 식당으로 들어가 맥주 15병, 기타 악기, 업소용 밥솥 등 모두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발 사고로 깨진 업소의 출입문 유리창 등을 통해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소는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 면적이 넓어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곳이었다.

이들은 경찰에서 “밥을 해 먹을 때 쓰려고 밥솥을 가져왔다. 죄가 아닌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상태로 폭발 현장 인근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다.

절도 현장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달 24일 오후 8시 52분쯤 오정동의 한 1층 식당 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곳이다. 사고로 가게 주인인 50대 남성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 인근에 있던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가게 주인이 “맥주 등이 사라졌다”고 하자 인근 방법용 폐쇄회로(CC)TV 3대에 촬영된 72시간 분량 영상을 분석해 현장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범행”이라며 “사고 현장이라도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 등을 침입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