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내 ‘보디 프로필’ 사진, 홍보 블로그에…“어떡하지”

야한 내 ‘보디 프로필’ 사진, 홍보 블로그에…“어떡하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27 16:26
수정 2024-03-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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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프로필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보디프로필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노출이 많은 본인의 보디 프로필 사진을 한 헬스장이 블로그에 올려 홍보용으로 무단 이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자신을 20대 9급 여성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친하게 지내던 헬스장 트레이너와 보디 프로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작가를 소개받고 계약하고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그는 “사진은 제가 생각했던 콘셉트와 달리 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 트레이너를 통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사진작가는 ‘사진 보정과 잔금 처리는 보류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했다.

A씨는 “콘셉트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자 사진작가도 ‘알겠다, 사진을 폐기하겠다’해 그런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 블로그에 제 보디 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트레이너에게 ‘제 사진을 어디서 얻었냐’고 물었더니 ‘사진작가가 보정본을 보내왔다’고 하더라”며 “브래지어와 팬티차림으로 노출된 보디 프로필을 저만 소장하려 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공개돼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이 봤을까 봐 걱정되고, 주민센터에서 일하는데 민원인이 알아보면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등을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A씨가 촬영에 동의했기에 불법 촬영은 아니지만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 사진작가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복제물 만포 판매 임대 등)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진작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액은 많지 않겠지만 사진작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했다.

이 밖에 A씨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올린 헬스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해당 법 제2항에서는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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