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호텔 프런트직원 범행 6일 만에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범행 일부 시인 속 “저항없어 동의한 줄” 변명
서울신문DB
20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호텔 직원 A씨(30대·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같은 국적 사람들과 주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호텔에 투숙했다. 만취 상태가 되자 일행은 피해자를 호텔까지 데려다준 뒤 휴대폰 충전기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고 돌아갔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A씨가 객실에 몰래 들어왔을 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페쇄회로(CC)TV와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피해자 출국 전 증거능력있는 진술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피의자 출국금지요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침에 일어난 B씨는 자신을 호텔에 데려다준 중국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호텔을 찾은 경찰은 범행 발생 약 5시간 만인 오전 9시 50분쯤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지시하면서 풀려난 바 있다.
구속된 호텔 직원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방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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