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려던 남성을 본 업주가 원격으로 문을 잠가 도착한 경찰에 의해 바로 체포된 사건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지난 5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문을 부술 듯 탈출 시도하던 무인점포 절도범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무인점포 내부 방범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무인점포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다 직접 챙겨온 장바구니에 물건을 쓸어 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바구니는 꽉 찼고, A씨는 계산하지 않은 채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 상황을 방범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보던 무인점포 업주가 문을 원격으로 잠가버렸기 때문이다.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려던 남성을 본 업주가 원격으로 문을 잠가 도착한 경찰에 의해 바로 체포된 사건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이에 매장 한편에 몸을 숨긴 A씨는 아예 창고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이후 A씨는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려던 남성을 본 업주가 원격으로 문을 잠가 도착한 경찰에 의해 바로 체포된 사건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해당 가게의 업주 또한 원격으로 문을 잠근 뒤 경찰에 “무인점포에 도둑이 들었다”며 “5일 전에도 훔쳐 간 사람”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절도 행각은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사건의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3~12월까지만 해도 698건이었으나 지난 2022년 1~12월에는 1363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 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경우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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