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한상용·박화춘 할머니도 4·3희생자에 포함… 재심 탄력 받을 듯

故한상용·박화춘 할머니도 4·3희생자에 포함… 재심 탄력 받을 듯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8-14 19:29
수정 2024-08-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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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 8796명 추가 결정
후유장애인 9명도 포함 의료비 등 지원
희생자·유족 총 13만 4112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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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내 행방불명인 표석. 이곳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개인표석을 설치해 넋을 추모하는 공간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4·3평화공원내 행방불명인 표석. 이곳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개인표석을 설치해 넋을 추모하는 공간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4·3희생자와 유족이 총 13만 4112명으로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8796명(희생자 49명, 유족 8747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희생자는 사망자 17명을 비롯, 행방불명자 6명, 후유장애 9명, 수형인 17명등 49명이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023.1.1~6.30)에 접수된 신고 건 중 첫 번째 심의·결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3만 4112명(희생자 1만 4871명, 유족 11만 9241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 생존 후유장애인 9명이 추가로 결정됐다. 이들에게는 생존자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원의 장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수형인 17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반재판 청구재심 진행 중인 故 한상용씨와 2022년 12월6일 군사재판 생존자로서 최초로 직권재심 무죄 선고를 받았던 박화춘 할머니가 포함돼 재심 추진에도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올해 중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생존희생자에겐 매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에겐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 10만원을 지원한다.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4·3종합정보시스템(http://peace43.jeju.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3년에 접수받은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 중 첫 번째 심의·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른 시일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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