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 1191명이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으로 대부분 제주에 있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 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다.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만 412명(93%)으로 대부분이었고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제한된다. 법무부 자료가 6월까지라 불법체류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 563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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