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씨. 웰스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캡처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씨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 조건을 내건 혐의로 고소당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씨가 교육 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을 파견하고 운영 비법을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씨 측은 “양씨는 본사 관계자가 아니라 홍보 모델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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