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우리은행장 피의자 신분 전환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추가 압수수색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진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히 손 전 회장에 이어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로 시작된 비리 의혹이 현 경영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조 은행장 사무실,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조 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조 행장은 취임 뒤 대출이 부당하게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 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8월 임 회장과 조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바로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의무를 진다.
검찰과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내준 616억 중 350억이 특혜성 대출이라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금감원에서 통보받은 내용 외에 다른 추가 불법 대출 혐의도 새롭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 전 부행장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 대출과 관련해 총 154억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부당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지난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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