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뒤 아이 데려간 남편 “양육비 월100만원 주면 보여줄게”

재혼 뒤 아이 데려간 남편 “양육비 월100만원 주면 보여줄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06 14:05
수정 2025-03-06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양육비 소송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양육비 소송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재혼한 후 딸을 데려간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 주면 아이를 보여주겠다”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엄마와 살고 싶다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놓고 양육비를 요구하는 전 남편 때문에 걱정하는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20대 초반 대학 동기로 만난 남편과 연애하다 1년 만에 임신했다. 당시 어리고 가진 게 없었지만,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A씨 커플은 양가 부모의 지원 아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결혼 생활 2년도 안 돼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평화로웠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A씨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아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책임지고 제 딸을 키워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저는 위자료를 조금만 받기로 했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한 뒤에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아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고, 시어머니와 공동 양육을 하다시피 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A씨에게 돈을 모아서 준비되면 언제든지 아이를 데려가라고도 했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과 재혼한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갔다며 “시어머니가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지금 전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연락까지 차단했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제가 여러 번 연락하고 사정하자 딱 한 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긴 했다. 두 달 만에 본 아이는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면서 울었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아이를 만나게 해줄 수 없고 단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 주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어쩌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 이혼할 때 정한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면접 교섭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며 “만일 협의 이혼 시 면접 교섭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법원에 ‘면접 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