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서류 대필·표절 판명 땐 입학 취소

입학사정관제 서류 대필·표절 판명 땐 입학 취소

입력 2013-07-25 00:00
업데이트 2013-07-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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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검색 추가 검증 시스템 강화

대학 입학사정관 지원 서류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된다. 표절, 대필, 허위 사실 기재가 적발되면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입학이 취소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작성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서류에 대한 검증 기준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거 3개년의 누적 자료 데이터를 담은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2011년부터 지원 서류를 검증해 온 대교협은 올해부터 웹 검색 기능을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 웹 검색 시스템으로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자기소개서를 베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유사도·웹 검색 시스템 검사에서 위험, 의심, 유의 등의 결과가 나오면 면접관이 유선 확인이나 현장 실사를 통해 제출 서류의 표절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방식이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 정부 지원을 받는 66개교에 대해 검증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부 지원 없이 입학사정관을 운영하는 나머지 60개교도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90여개 대학이 시스템을 활용했다.

대교협은 또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과한 대학 재학생일지라도 재검증 결과 표절이나 대필, 허위 행위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최창완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2014학년도 전형부터 유사도 검색 시스템 활용 대학이 대폭 늘어나고 검색 대상도 웹 검색을 포함해 확대됐다”면서 “학생들은 자기 경험을 담은 자신의 글로 전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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