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미복귀자 연말까지 기다릴 것”

조희연 “전교조 미복귀자 연말까지 기다릴 것”

입력 2014-07-30 00:00
업데이트 2014-07-3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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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정면충돌

조 교육감은 전교조에서 복귀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를 지시한 교육부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직권면직하고 4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임시총회에서 “전교조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달라”며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미복귀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비롯한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교사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는 등 12월 말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월은 전교조 전임자의 발령 기한이 끝나는 시점이다.

법외노조에 파견된 교사가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는 일선 교육청에 먹혀들지 않아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이에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다음 수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4일까지 기다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게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직무이행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이에 맞서려면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대응에 교육부가 ‘대집행’ 카드로 맞대응할 공산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소송을 내더라도 교육감을 대신해 사무를 집행하는 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권면직 대집행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것으로, 차기 장관의 손에 달린 셈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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