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기자의 교육 talk] 전교조 논란 계속 키워온 교육부·교육청

[김기중 기자의 교육 talk] 전교조 논란 계속 키워온 교육부·교육청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7-20 17:46
수정 2017-07-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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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부터 4년 동안 이어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이 풀릴 기미를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 존중 사회실현’의 일환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ILO 핵심 협약 가운데 87호와 98호를 비준하면 해직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참여도 가능해집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의 핵심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었습니다. 1999년 전교조 출범과 동시에 만들어진 이 규약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교육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긴 박근혜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3년 노조 가입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다시 문제 삼아 급기야 그해 9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습니다.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교육부도 전교조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지원 금지를 비롯해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채 노조 활동을 이어가는 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보교육감이 다수 포진한 교육청은 법외노조 통보에도 불구, 전교조 전임을 신청한 교사들에게 휴직을 허가하는 식의 ‘꼼수’로 맞섰습니다.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할 때 전교조 소속 교원 6만여명 가운데 해직자는 9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국제교원단체연맹(EI) 소속 58개 회원국 가운데 해직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국가는 한국·리투아니아·라이베리아 등 3곳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한 정부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맞선 교육청도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국가공무원법 70조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하고서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당한 압력에 불법으로 맞선 꼴입니다.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교육 현장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달았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26일 전교조를 만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합법화를 선언한 만큼 김 부총리가 조만간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는 기자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것인가. 모로 가도 결론만 좋으면 그만일까. 이런 결론은 과연 교육적일까. 학교 현장의 혼란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 답해 주길 기다립니다.

gjkim@seoul.co.kr

2017-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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