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가 19일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 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이 불러오는 국민 고통을 덜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과 교습소에만 이뤄지던 심야교습 단속이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제(20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습시간 초과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작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되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공포하고 2달간 계도·홍보를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 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이 불러오는 국민 고통을 덜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과 교습소에만 이뤄지던 심야교습 단속이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제(20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습시간 초과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작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되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공포하고 2달간 계도·홍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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