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선 바닥만 보고 걸어” SNS 글 올렸다가 강의 배제

“여대선 바닥만 보고 걸어” SNS 글 올렸다가 강의 배제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7-15 18:10
업데이트 2019-07-16 0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 여대 강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명 ‘펜스룰’로 보이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어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됐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밝힌 데서 유래했다. 여성 배제 논리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태도다.

15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이 학교 모 학부에 출강했던 이모씨는 지난달 9일 인스타그램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짧은 치마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 다른 데를 본다.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이라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내가 인사 못 하면 바닥 보느라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얘들아”라고 덧붙였다.

해당 학부 학생회는 이씨의 글이 ‘펜스룰’에 해당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입장문을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학생회 요구에 따라 입장문을 내 “글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여대생을) 예민한 여성 집단으로 생각한 적도 없으며 그러한 의도도 없다. 바닥만 보다가 학생 인사를 못 받아 준 적이 있어서 글을 올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학부는 최근 교수회의를 열어 2학기부터 이씨에게 강의를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소통 방식이 적절하지 못해 이씨가 자숙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2학기 강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7-16 1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