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이어질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 학생들 혼란 커질듯

법정으로 이어질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 학생들 혼란 커질듯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8-02 16:47
업데이트 2019-08-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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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부동의” 교육부 간 해운대고 학부모들 메모 시위
“자사고 취소 부동의” 교육부 간 해운대고 학부모들 메모 시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인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 펜스에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교육부는 새달 1일 최종 동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세종 뉴스1
교육부의 올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됐지만 자사고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2라운드’가 예고된 가운데 자사고에 다니고 있거나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사고학교장연합과 학부모연합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무력화할 것”이라면서 “혼란을 야기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서울 8개 자사고는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행정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상산고의 지정 취소 부동의에 반발하는 전북교육청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는 오는 9월 초까지 내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입학설명회 등을 거쳐 11월에 신입생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 자사고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들 학교들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자사고로서 신입생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면서 자사고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지 일반고로 전환될지 모른 채 자사고에 지원해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 자사고로 재지정된 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도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열리며, 그에 앞서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일괄 전환’과 같은 방안을 결론내릴 수도 있다. 학생들이 자사고에 진학해 다니는 동안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와 갈등을 빚을 여지도 있다. 지난해 자발적인 지정 취소를 신청해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대성고의 경우 기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수업료 납입 거부 등으로 학교와 갈등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된 학교라는 이미지가 대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도 답해줄 수 없다”면서 “지정 취소된 자사고 재학생들 8600명 가운데 무더기 전학이나 학업중단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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