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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적어도’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 청소년 최대 500만원 지원

‘인과성 적어도’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 청소년 최대 500만원 지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18 14:29
업데이트 2022-0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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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우울 학생 심리회복 치료에 최대 600만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인과성이 없더라도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에게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을 줄여 백신접종률을 높이자는 의도다. 코로나19로 극심한 불안,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 치료에 최대 600만원의 치료비를 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가운데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질병청이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 평균이 5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는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가 해당한다. 성인이라면 이 경우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교육부는 청소년에 한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청소년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신체적으로도, 학습에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접종 후 90일 내로 기간을 정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장 120일임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내년 5월까지 특별교육교부금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이후 정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0시 기준 13∼18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406만 3188건이며, 의심사례는 1만 1082건, 이 가운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을 비롯해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주요 이상반응은 289건이었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실비)도 최대 각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한도액인 300만원 기준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산출했다.

지난해 초 1·4, 중1, 고1 등 173만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명(4.6%)이었다. 그중에서도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은 5만 3000명 수준이었다. 특히 2019∼2020년 10만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는 2.5명에서 2.7명, 그리고 3.6명으로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현재 자살·자해 등 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1661-5004)와 전용 앱 ‘다들어줄 개’를 운영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에게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0명의 자원봉사로 꾸려진 심리지원단을 통해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병의원 등 전문기관이 연계되지 않았거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진단,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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